공정위, 6년간 소송 패소로 돌려준 과징금 5500억원 달해
법정 이자 환급가산금 444억
송석준 의원, 공정위에 지적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6/12/NISI20230612_0001287131_web.jpg?rnd=20230612091731)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17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기업 등에 돌려준 금액(순환급액)은 올해 들어 9월까지 750억원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657억원, 2018년 203억원, 2019년 1348억원, 2020년 83억원, 2021년 72억원, 2022년 1394억원으로 총 5511억원이었다.
공정위의 과징급 환급사유에는 행정소송, 추가감면 의결, 직권취소, 재결, 의결서경정, 변경처분이 있다.
특히 공정위가 과징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환급가산금은 약 444억원으로 전체 환급과징금의 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가산금은 공정위가 징수한 과징금을 기업 등에 환급할 경우 환급금에 더해지는 법정이자를 말한다.
공정위가 지급한 환급가산금이 가장 컸던 기업은 퀄컴 인코포레이티드로 153억원이었으며, 카길애그리퓨니나 30억원, 대우조선해양 25억원, 포스코 24억원 순이었다.
아울러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에 대해 기업이 제기한 소송에서 공정위가 일부만 승소하거나 패소한 사건은 105건에 달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된 공정위 소관법률은 공정거래법이 67건으로 전체건수의 63.8%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하도급법 20건, 소비자보호관련법 10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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