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염모제 7종 사용금지…"9개성분 안전관리 강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11/29/NISI20231129_0001424804_web.jpg?rnd=2023112917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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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염모제 7종에 대해 사용 금지하고, 2종은 사용한도 기준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화장품 원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장품 사용제한 원료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염모제 성분(9종)에 대한 관리강화(사용금지 7종, 사용 한도 기준 강화 2종) ▲사용제한 원료별 CAS 번호 제공 ▲신규 자외선 차단성분 1종 추가이다.
CAS 번호(CAS No.)는 화학구조나 조성이 확정된 화학물질에 부여된 고유번호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유럽, 캐나다 등에서도 화장품 사용제한 원료에 병기하고 있다.
식약처는 염모제 성분 9종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7종에 대해 유전독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했다. 2종은 유전독성 가능성은 없지만 과학적 근거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한도 기준을 강화했다.
7종은 2-아미노-4-니트로페놀, 2-아미노-5-니트로페놀, 황산 o-아미노페놀, 황산 m-페닐렌디아민,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o-클로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2-아미노-5-니트로페놀이며, 2종은 과붕산나트륨·과붕산나트륨일수화물(12.0%→7.0%), 염산 2,4-디아미노페놀(0.5%→0.02%)이다.
고시 개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사용금지 원료 7종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제조·수입할 수 없으며, 이미 제조·수입한 제품의 경우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염모제 성분에 대한 순차적 위해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안전성 검토 결과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염모제 성분 5종을 지난 2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개정 고시에서는 사용제한 원료별로 CAS 번호를 제공해 사용제한 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롭게 기능성이 인정된 자외선 차단성분 1종의 성분명과 사용기준을 고시에 반영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된 화장품 원료가 사용되고 국민께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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