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6일 읍면동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원 이상 차량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위해 6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자동차세로 인한 영치 대상은 2985대다. 체납액은 17억 4600만원이다.
생계형 체납자와 자동차세 1건 체납의 경우,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징수과, 교통행정과에 문의하면 된다.
이계일 시 징수과장은 "조세형평을 위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력히 시행할 예정"이라며 "행정 제재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진 납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