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단독]檢, 유명 학습지업체 방문판매법 위반 보완수사 요구

등록 2023.12.28 14:26:00수정 2023.12.28 14:55:2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A사 학습지, 장기계약 체결 후 중도해지 불가

방문판매법, 계속거래 시 중도해지 가능 규정

1심 "계속거래 해당"…2심 "학습을 위한 목적"

검경 수사 장기화 전망…대법원 판단 주목돼

[서울=뉴시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유명 학습지업체 A사에 대한 보완수사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요구했다.

[서울=뉴시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유명 학습지업체 A사에 대한 보완수사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요구했다.


[서울=뉴시스]장한지 기자 = 학습지 교사를 통해 장기 학습지 제공 계약을 체결한 뒤 중간에 해지를 못 하게 한 유명 학습지업체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도해지 불가 약관에 대해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내놓으면서 수사가 길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유명 학습지업체 A사에 대한 보완수사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요구했다.

A사는 '프리패스'라는 서비스 계약을 통해 학부모를 '계속적 거래관계'에 두고 학습지 제공과 함께 전집이나 어학 관련 상품 등 상품을 공급한 뒤 약관을 통해 계약 중도해지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방문판매법 31조는 '계약의 해지'를 규정하고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속거래는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해 판매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와 관련, 학부모 62명은 지난해 6월 A사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같은 해 7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그러나 최근 다른 지역에서 진행되던 재판에서 A사 약관을 둘러싼 비슷한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이 뒤집힌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지법 민사합의1부는 지난달 24일 학부모 1명이 A사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에서 프리패스 서비스에 대해 "(학생의) 학습의욕이나 능률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의 서비스"라며 방문판매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1월 1심에서 해당 서비스 약관이 방문판매법에 저촉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셈이다.

당시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2단독은 "이 사건 계약은 계속거래 계약에 해당한다"며 "약관에서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방문판매법 제31조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처럼 1, 2심이 엇갈리면서 검찰도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A사에 대한 수사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A사 측은 뉴시스에 "해당 서비스를 '계속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고객의 학습 선택권을 늘리는 차원에서 고객이 학습 순서 임의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