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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자녀 이상이면 어린이집 입소료 10만원 지원"

등록 2024.01.19 15:11:56수정 2024.01.19 22: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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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입소료 지원

3자녀 이상에서 확대

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는 올해부터 다자녀가구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 대상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2007년부터 다문화가정과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과 다자녀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린이집 입소료를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시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만 다자녀가구 어린이집 입소료를 지원해 왔으나, 최근 출산율 감소 등 다자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감안해 이번에 2자녀 이상으로 조건을 변경했다.

지원 대상은 구리시에 거주하면서 구리지역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경우로, 대상자는 어린이집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입소료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다자녀가구로 인정되면 연 1회에 한해 최대 10만원까지 입소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구리시 관계자는 “앞으로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저출산 시대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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