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지하철 부딪힘 사고…"죽여버린다" 폭언한 여성 벌금형

등록 2024.02.05 10:24:29수정 2024.02.05 10:51:2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퇴근 시간 만원 지하철서 승객끼리 부딪혀

폭언·폭행으로 대응한 여성, 벌금형 약식기소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8일 퇴근 시간대 지하철 2호선 열차에 탑승한 A씨가 한 여성과 부딪혔다가 여성으로부터 폭언을 듣고 얼굴에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8일 퇴근 시간대 지하철 2호선 열차에 탑승한 A씨가 한 여성과 부딪혔다가 여성으로부터 폭언을 듣고 얼굴에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주영 인턴 기자 = 퇴근 시간 만원 지하철에서 승객과 부딪힌 여성이 폭행과 폭언을 저지른 사실이 전해졌다.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8일 퇴근 시간대 지하철 2호선 열차에 탑승한 A씨가 한 여성과 부딪혔다가 여성으로부터 폭언을 듣고 얼굴에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부딪힌 여성은 A씨를 노려보더니 휴대전화를 꺼내 A씨 옷에 닦으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A씨가 제보한 영상에는 여성이 A씨를 향해 "미친 X아 뭘 X웃어. 조현병 약 먹어. 시비 걸지 말고" 등의 발언을 하며 손찌검을 하려는 동작을 취하는 모습이 담겼다.

여성은 A씨가 여성의 손목을 잡은 것에 대해 "너 내가 고소해줄게. 너 손목 잡았어. 폭행이야 미친 X아" "너 내가 가만히 안 있는다. 너 조현병이야. 말도 못 하네 이제. 죽여버릴 줄 알아"라며 폭언했다.

옆자리 승객이 A씨에게 "신고해라. 내가 증언해 주겠다"고 말했지만 여성은 "초상권 침해다. 폭행죄로 고소할 거다"라며 말을 이어갔다.

A씨가 지하철에서 내리자 여성도 따라 내리면서 다툼은 계속됐다. 다른 승객의 신고로 두 사람은 경찰서에 연행됐다고 한다.

두 사람은 각각 상대방에 대해 고소했다. 여성의 손목을 잡은 혐의에 대해 A씨는 폭행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여성은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여성은 벌금이 과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성문 변호사는 "A씨가 손목을 잡은 건 정당방위"라며 "여성이 벌금을 낼 수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오히려 벌금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