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판 ‘청와대 국민청원’ 직접 답변 기준 낮춘다
온라인 도민청원
동의 인원 500명으로
![[제주=뉴시스] 제주도가 온라인 도민청원 직접 답변을 위한 동의 인원 수를 기존 1500명에서 500으로 하향 조정했다. (사진=제주도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2024.02.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2/14/NISI20240214_0001479731_web.jpg?rnd=20240214102934)
[제주=뉴시스] 제주도가 온라인 도민청원 직접 답변을 위한 동의 인원 수를 기존 1500명에서 500으로 하향 조정했다. (사진=제주도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2024.02.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특별자치도는 온라인 도민청원 동의 인원수를 기존 1500명에서 500명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온라인 도민청원은 제도 개선, 법령 및 조례 제·개정 요구 등 정책 현안에 대해 도지사가 직접 챙기는 것으로, 지난 2022년 11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공개청원은 30일 동안 의견수렴 기간을 둬 1500명 이상 동의 시 도지사나 실·국장이 직접 답변하고, 1500명 미만 동의 공개청원 및 일반청원(비공개)은 담당 처리부서에서 답변하는 방식이다.
청원 글 게시 후 한 달 간 참여인원이 20만명 이상을 달성하면 청와대 혹은 정부 당국자가 직접 답하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과 유사하다.
![[제주=뉴시스] 제주도가 2022년 11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할 당시 ‘온라인 도민청원실’. (사진=제주도 홈페이지 갈무리). 2022.11.01. 73jmle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11/01/NISI20221101_0001119422_web.jpg?rnd=20221101132911)
[제주=뉴시스] 제주도가 2022년 11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할 당시 ‘온라인 도민청원실’. (사진=제주도 홈페이지 갈무리). 2022.11.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도는 이 같은 운영 결과를 토대로 보다 실효성 있는 온라인 도민청원 운영과 도민 참여 활성을 위해 기준 인원 수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상범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도지사 답변 기준을 완화,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며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가 정한 500명은 ‘제주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의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 주민 서명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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