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 서귀포시 선거구, 국힘 예비후보간 갈등
이경용 “면접장서 전략공천 읍소” 주장에
고기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고소
![[제주=뉴시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귀포시 선거구 국민의힘 고기철(왼쪽) 예비후보와 이경용 예비후보. (사진=뉴시스DB) 2024.02.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2/16/NISI20240216_0001481988_web.jpg?rnd=20240216170107)
[제주=뉴시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귀포시 선거구 국민의힘 고기철(왼쪽) 예비후보와 이경용 예비후보. (사진=뉴시스DB) 2024.02.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국민의힘 고기철 예비후보는 16일 당내 같은 선거구에 나선 이경용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배포)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예비후보가 지난 14일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임을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고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공천면접장에서 전략공천을 읍소'했다고 주장했다.
고 예비후보는 "읍소라는 용어가 눈물을 흘리며 애걸복걸하는 행태를 일컫는 말로써, 내가 마치 면접공천장에서 눈물로 전략공천을 애걸했다는 보도자료 제하의 제목을 작성한 것은 명맥히 허위 사실을 기획한 것이라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예비후보를 향해 "정치 신인에게 모욕감을 주고 서귀포시민을 진흙탕으로 끌어들이는 정치를 그만두고 예비후보를 사퇴하기 바란다"며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이 나기 전에 거취를 결정, 지역주민에게 사죄하길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고 예비후보가 고소장을 접수한데 대해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서 결론적으로 함께 협력해야 하는 사이니 만큼 공정 경쟁에 대해 함께 서약하고 정책과 공약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날 오후 서귀포시 선거구를 포함해 전국 22곳의 경선 지역을 확정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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