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 1시간 전 기습 고지…日 "사형수 알 권리 없다”
사형수 2명 "헌법 위배·인간존엄성 침해" 소송
"당일 고지 감수하라"며 기각한 오사카지법
[오사카=AP/뉴시스] 일본 오사카 지방법원은 사형수 2명이 ‘형 집행 사전 고지 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알 권리 없다’라며 기각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사진은 오사카의 한 거리. 2024.04.16.
15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일본 오사카 지방법원은 사형수 2명이 "당일 고지한 사형 집행을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다.
법정에서 원고 측은 1955년 한 사형수가 형 집행 2일 전에 언니들과 주고받은 음성 테이프를 증거로 제출하며 "과거에는 사형을 사전에 고지했다”고 지적했다. 또 1970년대에도 유사한 사례가 4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형수에게 가족과 마지막 면회의 기회를 주지 않고, 불복을 통한 유예도 허락하지 않는 지금의 방식은 헌법 31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유엔(UN) 인권 기구가 '적절한 때에 사형 일시를 알리지 않는 것은 학대’라고 한 것을 예로 들며 "형 집행 사전 고지는 사형 존치국의 표준이다”라고 강조했다.
사형수 2명은 "당일 고지는 죽음을 받아들일 시간이 없어, 헌법 13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일본 정부는 "사형 고지에 관한 법령은 없다. 헌법은 사형수에게 사전 고지를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과거 전날 형 집행 고지를 받은 한 사형수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당일 고지로 바꿨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오사카지법의 요코다 노리코 재판장 역시 정부와 의견을 나란히 했다. 요코다 재판장은 "원고들은 당일 고지를 감수할 의무가 있다”라며 일축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2022년 말까지 전 세계 199개국·지역 중 144개국이 사형제도를 폐지·정지했다.
지난해 일본에서는 단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2020년 이후 3년 만에 사형 집행 사례가 0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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