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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토지 경계 분쟁 해소 '소유자 재산권 보호'

등록 2024.04.17 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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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읍 노상·완전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착수

경북 구미시청 (사진=구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북 구미시청 (사진=구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시는 올해 지적 재조사 사업에 선산읍 노상지구, 완전1지구가 경북도 사업지구로 지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만들어진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지구인 선산읍은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아 이웃 간 경계 분쟁과 건축행위 제한, 맹지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어온 지역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경계 분쟁 해소,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 정확한 지적 체계 구축에 한 몫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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