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토지 경계 분쟁 해소 '소유자 재산권 보호'
선산읍 노상·완전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착수
경북 구미시청 (사진=구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만들어진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지구인 선산읍은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아 이웃 간 경계 분쟁과 건축행위 제한, 맹지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어온 지역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경계 분쟁 해소,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 정확한 지적 체계 구축에 한 몫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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