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예비비 무단 사용 막는 법안' 대표 발의
"사용계획서 상임위 제출
국회 통제 강화하고
윤 정부 사용 등 점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충남 천안갑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이 24일 정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예비비 정상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문 의원이 발의한 예비비 정상화법은 국가재정법을 일부 개정한 법률안이다.
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국가 비상금인 일반예비비를 대통령실 이전 등 자신의 치적을 위해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예비비 사용 전 기재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예비비 집행 기관은 사용명세서를 분기별로 작성해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 국회가 예비비를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불법적인 예비비 사용을 국회에서 점검하고, 예비비 사용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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