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패배 프로그램 이용, 게임머니 불법 환전 운영진 징역형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3/06/NISI20240306_0020256266_web.jpg?rnd=2024030618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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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온라인 게임 이용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게임에서 일부러 져주는 프로그램을 이용, 게임머니로 바꿔 준 불법 환전소 운영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8억7200여 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B(43)씨 등 다른 운영진 2명에게는 각기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3억4800여 만원~5억2300여 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했다.
A씨 일당을 도와 게임머니 불법 환전·재매입에 가담, 방조 혐의로 기소된 5명에는 각기 벌금 50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광주 서구 한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컴퓨터 10대를 이용, 온라인게임에서 현금을 게임머니로 바꾸는 불법 환전소를 운영, 환전 차익으로 17억4428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일당은 온라인게임에서 이용자들이 현금을 입금하면 게임에서 의도적으로 패배해 게임머니를 받도록 돕는 이른바 '수혈프로그램'을 이용, 불법으로 환전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수수료 명목으로 게임머니 100억원 당 현금 1만원 차익을 챙겼고, 종업원 5명을 두고 24시간 3교대로 불법 환전이 가능하도록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재판장은 "게임머니 환전업은 온라인 인터넷 게임 문화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게임 중독을 가중시킨다. A씨 등 운영진은 환전업을 한 기간이 길고 환전 규모와 수익 역시 크다. 종업원으로 일한 5명은 게임 머니 환전 행위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가담,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시인 여부, 구체적인 역할과 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A씨는 마약 범죄 관련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필로폰을 매입한 혐의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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