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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아라미르 골프장, 9월6일까지 영업한다

등록 2024.07.24 13: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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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자청 골프장업 조건부등록 취소처분 효력 정지 결정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소재 아라미르 골프앤리조트(아라미르 골프장). (사진=진해오션리조트 제공). 2024.07.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소재 아라미르 골프앤리조트(아라미르 골프장). (사진=진해오션리조트 제공). 2024.07.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이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에게 내린 골프장업 취소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23일 경자청이 창원시 진해구 아라미르골프앤리조트(아라미르 골프장)에 대해 내린 체육시설업(골프장업) 조건부등록 취소처분의 효력을 9월6일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0시부터 영업중단이 예정됐던 아리미르 골프장은 9월6일 자정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골프장의 예약이 이용일로부터 3주(21일) 전부터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울 전망이다.

아라미르 관계자는 "지난 19일자로 이미 7월25부터 8월9일까지 일평균 79팀에 달하는 예약분(1266팀)에 대해 일괄 취소 처리했다"며 "400여 명에 달하는 종사원의 생계를 위협하는 경자청의 취소처분에 대한 법원의 일시 효력정지 결정은 환영하지만, 당장 25일부터 어떻게 다시 예약을 받아서 영업을 재개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소재 아라미르 골프앤리조트(아라미르 골프장). (사진=진해오션리조트 제공). 2024.07.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소재 아라미르 골프앤리조트(아라미르 골프장). (사진=진해오션리조트 제공). 2024.07.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또 "부적법하고 무리한 경자청의 취소처분으로 인해 잃어버린 고객의 신뢰와 영업 기반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향후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체육시설업 등록·취소)을 창원시와의 소송에 승소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 경자청의 직권 남용·일탈행위가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골프장 운영자인 ㈜진해오션리조트는 취소처분의 절차적 하자(이유제시의무 위반) 및  실체적 하자(처분사유 부존재)를 들어 지난 18일 부산지법에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취소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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