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사이버안보법 제정·간첩죄 개정 시급…국민 안전 위한 조치"
K-2 전차 핵심기술 외부 유출 보도에
한동훈 "간첩죄 대상 외국으로 확대"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실기동훈련이 실시된 지난 6월21일 오후 인천 서구 장도훈련장에서 K1E1 전차가 기동하고 있다. 2024.06.21 amin2@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6/21/NISI20240621_0020388067_web.jpg?rnd=20240621165348)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실기동훈련이 실시된 지난 6월21일 오후 인천 서구 장도훈련장에서 K1E1 전차가 기동하고 있다. 2024.06.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11일 'K 방산' 대표 수출 상품인 K-2 전차의 주요 기술이 외부로 유출된 사건과 관련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이버 안보법 제정과 간첩죄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야당도 대승적이고 전향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K 방산을 겨냥한 해킹 공격과 핵심기술 유출이 잇따르고 있다"며 "국가전략산업인 K 방산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때에 핵심 기술이 탈취되거나 빠져나가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첨단기술 개발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 기술을 지켜내는 것"이라며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아울러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날로 광범위하고 대담해지는 상황에서, 북한의 해킹과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국익 보호를 위해서는 간첩죄 적용 대상을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경제 안보 시대에 맞게 첨단 기술을 유출하는 ‘산업 스파이’를 간첩죄 수준으로 엄중히 다스릴 필요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앞서 한동훈 대표도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지만 않으면 이번 국회에서 신속히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라며 간첩법 개정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서 3차례나 논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했다"며 "국민의힘은 간첩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다. 이번에 꼭 간첩법을 개정해서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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