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수사개입' 전익수 2심도 무죄…'면담강요' 새 해석
"1심 좁게 해석해…새 해석 의하더라도 무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지난해 5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15.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5/15/NISI20230515_0019886308_web.jpg?rnd=20230515104625)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지난해 5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면담강요의 대상을 좁게 해석한 1심 판단이 일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면담강요죄는 자신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그 친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만나자고 강요하는 등의 경우 성립되는 범죄다.
1심은 수사 및 재판의 관련자가 군 검사 등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을 뜻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강요 대상이 누군지를 구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군 검사 A씨와 같이 타인의 사건을 수사·재판하는 사람은 제외돼야 한다고 해석했고 특검은 그렇게 봐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원심 판단에는 일부 잘못된 판단도 있다는 견해"라며 "면담강요죄는 사람(면담강요 대상)이 누구냐를 구별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검사, 수사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이 조항에 적용 대상이 돼야 한다고 봐야 한다"며 면담강요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한 건 지나친 해석이지만 이 사건의 A씨는 수사 담당함으로써 사실을 알게 된 것이지 특별한 사실을 증인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다"며 "결국 이 해석에 의하더라도 (면담강요죄) 구성 요건에 포섭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 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군 검찰을 지휘 및 감독했던 전 전 실장은 당시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전달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거나 수사 내용을 확인하려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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