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소식] 시, 9월 정기분 재산세 649억원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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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양주시는 주택 2기분과 토지 11만 1000여건에 대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약 649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로 나눠 1·2분기씩, 주택 외 건축물분 재산세는 7월에,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서 납세고지서를 통한 방문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를 통한 이체, 위택스/인터넷지로 홈페이지(www.wetax.go.kr/www.giro.kr) 및 금융기관 간편결제 앱을 통한 납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 내 현금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거나 서울을 제외한 전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본인/타인에 대한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이 납부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현수막, 전광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양주시청 카카오톡 채널 ‘지방세 알림톡’ 운영을 통해 재산세뿐만 아니라 자동차세, 주민세 등 다양한 지방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세정과 재산세팀(031-8082-5520~6)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주시 ‘어린이 통합버스 합동점검’ 실시
경기 양주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자동차 안전단속팀 및 양주경찰서와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 상태와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하반기 일정에 따라 실시된 이번 점검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차량 관련 사고 예방 및 통학버스 운전자와 운영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합동점검반은 관내 어린이집에서 운영 중인 통학버스 3대를 선별해 ▲어린이집 통학버스 신고 운행 여부 ▲종합보험 가입 여부 ▲안전교육기간 적정 확인 ▲운전자 교육 이수 여부 ▲안전 운행 기록장치 확인 ▲어린이 신체에 맞춘 버스 구조·장치 준수 여부 등 주 탑승객인 어린이의 안전과 관련된 필수적인 사항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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