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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주거복합건축물 상가 의무비율 10% 완화' 입법예고

등록 2024.09.24 17: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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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시스] 무등산에서 바라본 광주 도심.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무등산에서 바라본 광주 도심.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가 주거복합건축물 상가 의무비율 완화를 추진한다.

광주시는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외 용도 의무비율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광주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다음달 14일까지이며 관계기관과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광주시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광주지역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 적용되는 주거외 용도 의무비율은 15% 이상, 주거용적률(준주택·생활숙박시설 포함)은 400% 이하의 범위로 제한되고 있다.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의무적으로 개발지 연면적의 15%는 상가 등을 지어야 하는 규정으로 지난 2019년 상업지역에 주거공간과 다름없는 대형건물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정이 마련됐다.

하지만 경기 침체와 상가 공실에 따른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져 광주시는 관련 전문가들을 상대로 의견을 청취했으며 주거외 용도 의무비율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광주를 제외한 대전과 대구, 부산, 울산 주거외 용도비율은 10%다.

광주지역 상가 공실률은 한국부동산원 발표 2분기(3~6월) 기준 전남대 상권은 중대형 38.7%, 충장로 25.3%로 전국 평균 13.8% 수준보다 높다.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은 "상가 공실률이 늘어나 지역 슬럼화 등 문제가 되고 있다"며 "상가 의무비율을 '10% 이상'으로 완화되면 상업지역 공동화가 억제되고 부동산경기 회복과 지역상권 활성화 유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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