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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자수' 래퍼 식케이, 법정서 "대마 흡연 인정"

등록 2024.09.26 10: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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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

식케이 측 "케타민 투약 여부는 차후에"

[서울=뉴시스] 래퍼 식케이. (사진=식케이 인스타그램 캡처) 2024.04.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래퍼 식케이. (사진=식케이 인스타그램 캡처) 2024.04.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마약 투약 사실을 스스로 자수해 재판에 넘겨진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0)가 법정에서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그 외의 혐의에 대해선 판단을 유예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023년 10월1일부터 9일 사이 불상량의 케타민과 엑스터시(MDMA)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올해 1월 대마를 소지, 흡연한 혐의도 있다.

권씨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대마를 소지, 흡연한 혐의에 대해선 모두 인정한다"며 "케타민과 엑스터시 투약 혐의에 대한 의견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권씨는 지난 1월19일 오전 8시40분께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했다.

이후 경찰 조사 단계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정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6월17일 그를 불구속 기소됐다.

권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담 측은 지난 4월 대마 흡연은 인정하지만 필로폰 투약 혐의는 부정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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