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추자도, 내년 1월 '국토외곽 먼섬' 지정…"정주여건 지원"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서 행안부 소관 추진
![[서울=뉴시스]추자도 전경. 2020.10.2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0/27/NISI20201027_0000625303_web.jpg?rnd=20201027175330)
[서울=뉴시스]추자도 전경. 2020.10.27 [email protected]
행정안전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아홉 번째,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에서 이러한 행안부 소관 추진 업무가 논의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나라 최외곽에 위치해 국경수비대 역할을 하는 '국토외곽 먼섬'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과 소득증대 등 지속가능한 섬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1월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내년 1월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도 추진 중이다.
시행령에는 법에서 지정된 34개 먼섬 외에 항로거리 등 섬 접근성을 고려해 먼섬을 추가 지정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된다.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생활인구 확대 지원 방안에 대한 세부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건의된 제주 추자도(상추자도, 하추자도)의 경우 시행령을 통해 먼섬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외곽 먼섬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먼섬 종합발전계획'은 현재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련 계획을 내년께 수립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국토외곽 먼섬의 생활 환경과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실질적인 영토 지배력을 강화해 대한민국 영토 수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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