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예스티, HPSP 특허 소송 패소 '후폭풍'…주가 반토막

등록 2024.11.04 09:45:5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예스티, 특허 소송 패소 후 3거래일간 5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배요한 기자 = 예스티가 HPSP와의 특허 소송에서 패소한 뒤 후폭풍이 지속되며 주가가 연일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4일 오전 9시30분 현재 예스티는 전 거래일 대비 20.72%(2870원) 급락한 1만10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1일 하한가로 추락한 예스티는 하락세가 지속되며 3거래일 만에 50% 가까이 빠졌다. 반면 HPSP는 3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기록하며 이 기간 주가가 17% 가량 올랐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특허심판원은 예스티가 HPSP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에서 HPSP에 대해 승소 결론을 내렸다. 예스티가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3건도 모두 각하했다.

예스티는 기술 노출을 일부 감수하더라도, 청구 내용을 구체화해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재청구할 예정이다. 11월 초에 재청구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며, 특허 무효 심판도 법원에 항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장민승 삼성증권 연구원은 "2026년 HPSP의 고압 수소 어닐링 시장 내 HPSP의 점유율은 80%로 전망했지만, 이번 판결로 점유율 전망치를 95%로 상향한다"며 "관련 시장 내 독점력이 유지될 가능성이 보다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HPSP는 예스티에 고압수소어닐링 장비 관련 특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예스티는 관련 특허 무효심판 및 세 건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로 대응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