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계약해지 선언' 뉴진스에 소송 제기 "전속계약유효확인"(종합)
"멤버들과도 진솔한 논의 필요"
[서울=뉴시스] 뉴진스. (사진=어도어 제공) 2024.11.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어도어는 5일 "당사는 지난 3일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 받고자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속 아티스트와의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당사자들께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해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아티스트와 회사 간의 건강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성장해 온 K-팝 산업, 나아가 한국 대중문화 산업의 근간을 지키려는 판단을 법원에서 명백하게 구하고자 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아티스트 분들이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오해해, 현재 체결돼있는 전속계약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연예활동을 하거나, 그로 인해 국내외 업계 관계자들께 예상치 못한 피해와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부연했다.
어도어는 회사의 선행적 지원은 일정 기간 동안 회사와 아티스트가 동반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와 믿음에 바탕을 둔 것이고, 이를 전제로 상호 동의해 합의한 것이 전속계약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이 기본적인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오랜 시간 불확실성을 감내하며 투자라는 이름의 전적인 신뢰를 보낸 회사의 노력은 무력해지고 어디에서도 보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전했다.
즉 "이 산업에 더 이상 체계적인 지원이나 투자와 시스템 고도화는 기대할 수 없게 되며, 수많은 이들의 땀과 꿈으로 빠르게 발전해 온 K-팝 산업의 성장 선순환이 끊어지게 될 것을 무엇보다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그룹 뉴진스가 28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하니, 민지, 혜인. (공동취재) 2024.11.28. [email protected]
앞서 김민지, 하니 팜, 마쉬 다니엘, 강해린, 이혜인 등 뉴진스 다섯 멤버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해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그간 가요계에서 전례가 없던 방법으로, 이는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가처분소송을 하면 결론이 날 때까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어도어가 허를 찔렸다는 반응이 나왔다.
반면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은 뉴진스 멤버들의 행보에 대해 음악 산업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동시에 앞서 어도어 이사직을 내려놓고 하이브를 퇴사한 민 전 대표와 함께 하고 싶다고 했다. 이들은 같은 달 29일부터 독자 활동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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