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인척 부당대출' 손태승 전 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지난달 26일 기각 후 2주만 영장 재청구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회장이 2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인척 부당대출' 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이날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21일 이틀 연속 손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같은 달 22일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후 약 2주 간의 보완수사를 진행한 뒤 손 전 회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초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수백억원대의 특혜성 부당대출을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손 전 회장의 직접 관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왔다.
또 금융감독원이 적발해 전달한 350억원 규모의 대출 외에도 약 100억원 상당의 추가 불법 대출이 손 전 회장의 지휘하에 이뤄졌는지도 살펴봤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조병규 은행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이 취임 후 부당대출이 이뤄진 과정을 인지했음에도 금융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는지 등도 함께 수사해왔다.
지난달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있는 우리금융지주 등을 여러차례 압수수색했으며, 손 전 회장의 처남을 비롯해 관련자 3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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