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김레아 녹음파일 공개…흉기 휘두르며 웃음
![[서울=뉴시스] 화성 오피스텔 여자친구 살인사건 피해자의 어머니가 살인범 김레아의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사진=tvN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2/10/NISI20241210_0001725160_web.jpg?rnd=20241210160925)
[서울=뉴시스] 화성 오피스텔 여자친구 살인사건 피해자의 어머니가 살인범 김레아의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사진=tvN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화성 오피스텔 여자친구 살인사건 피해자의 어머니가 살인범 김레아(26)의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9일 tvN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에서는 지난 3월25일 오전 9시40분께 화성시 봉담읍의 오피스텔에 함께 거주하던 21세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김레아 사건이 다뤄졌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피해자의 어머니 A씨는 김레아에 대해 "겉모습은 지극히 평범했다"며 "딸이 며칠씩 집을 비운 뒤에 돌아오면 몸에 커다란 멍 자국이 있었다. 딸이 '집에 간다고 하니까 때렸다. 네 엄마가 그렇게 좋냐고. 자길 더 좋아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A씨는 사건 당일 김레아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김레아는 사생활 사진으로도 피해자를 협박했다. A씨는 "딸이 '자고 있을 때 알몸 사진을 찍혔고 동영상도 찍힌 것 같다'고 하더라. 그걸 가족들과 학교에 유포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A씨는 김레아로부터 성관계 동영상과 알몸 사진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았으나 이후 그의 오피스텔에는 '반성문'이라고 적힌 종이 한 장과 함께 딸의 나체사진이 놓여있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김레아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딸에게 짐을 챙기게 했고, 그와 담판을 지으려고 했다.
사건 당일 오전 9시께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친 김레아가 돌아왔을 무렵 모녀는 그의 오피스텔을 다시 찾아갔다.
A씨는 초인종을 누르고 김레아에게 전화했지만 그는 묵묵부답이었다. 딸이 전화하자 김레아는 그제야 전화를 받았고, 닫힌 문이 열렸다.
A씨는 증거 확보를 위해 조심스럽게 김레아와 대화를 시도했다. 그런데 김레아는 갑자기 한숨을 쉬더니 말없이 일어나 싱크대로 향했다. 그는 칼을 꺼내 들더니 피해자의 목을 찌르려고 했다. A씨가 이를 막아서자 어깨를 찔렀다.
곧이어 김레아는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발로 찬 뒤 자신을 붙잡고 있는 A씨의 사타구니를 찔렀다.
A씨는 "딸이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보냈다. 제 등이랑 어깨가 찔렸는데 (김레아가) 딸 머리를 잡았다. 저는 밑에 깔려있었다. 제 왼쪽 다리는 눌리고 있었고 오른쪽 다리는 칼에 찔렸다. 일어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참혹했던 당시를 떠올렸다.
A씨는 칼에 찔린 딸이 문밖으로 도망치는 것을 보고 '딸은 살았구나'라고 안도하며 정신을 잃었다. 피해자는 급히 병원에 실려 갔지만 결국 사망했다. 피해자의 신체에는 13군데에 달하는 자상 흔적이 있었다.
A씨는 "따라 나가서까지 그렇게 할 줄은 몰랐다. 우리 딸이 그렇게 될 줄은 몰랐다. 딸이 떠나는 것도 못 봤다"며 울부짖었다.
김레아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먼저 흉기를 잡았고, 순간 위협을 느껴 A씨가 가지고 있던 흉기를 빼앗아 우발적으로 찔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가 가지고 있던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그의 악행이 드러났다.
사건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녹음파일에 따르면 흉기를 든 김레아를 보고 놀라 말리는 모녀의 목소리 사이로 웃음소리가 들렸다. A씨는 "(김레아가) 딸의 머리채를 잡고 '넌 내 거 안 되면 죽어야 해'라고 하더라"며 오열했다.
A씨는 먼저 세상을 떠난 딸에게 "못 지켜줘서, 나만 살아서 너무 미안해. 내 딸로 태어나줘서 정말 고맙고, 못난 엄마인데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사랑해줘서, 너무 미안해"라고 전하며 눈물을 쏟았다.
한편 김레아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10월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레아 측 법률대리인은 전날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레아 측이 주장한 심신미약 주장, 우발적 범행 주장 등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연인에 대한 그릇된 집착을 가지고 있던 중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흉기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다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난자해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고 모친마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범행 수법,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고 참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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