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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 꽃은 구자근 의원…벌금 50만원

등록 2024.12.10 19: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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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구미 지역구 행사장서 기부행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구자근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0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구자근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02. [email protected]

[구미·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구 의원은 지난해 1월 지역구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권을 꽃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구 의원이 지역구 행사에 참석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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