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금감원, 보험업계에 상품 개발·판매 전반 내부통제 주문

등록 2024.12.12 14:00:00수정 2024.12.12 15:34:25

하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과도한 실적경쟁 폐해"

"건전성 훼손 및 불완전판매 우려 높은 상품은 엄정 대응"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보험업계의 단기실적 중심 출혈경쟁으로 건전성 악화 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에게 상품 개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보험회사 감사담당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하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금감원은 워크숍에서 IFRS17 시행 이후 단기실적 중심의 보험상품 및 영업 경쟁 심화로 인해 소비자 피해와 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며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보험처럼 판매한 단기납 종신보험, 실제 의료비 대비 보장한도를 과도하게 증액한 상급종합병원 암통원·1인실 입원비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는 과도한 실적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개발·판매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합리적인 계리적 가정 사용, 상품위원회 실효성 제고 등 상품개발 관련 내부통제 강화 노력과 함께 과도한 수수료·시책비 지급을 통한 절판마케팅 등 모집질서를 훼손하는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전성 훼손 및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불합리한 상품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제정된 '금융사고 예방지침'도 설명했다. 보험권 특성을 고려한 금융사고 예방지침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업무절차 개선방안을 ▲사고 취약직무 통제 ▲내부통제 역량 제고 ▲자금집행 관리 강화 ▲이상징후 조기탐지 등 4개 부문으로 구분해 마련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금융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사고 예방지침을 내규에 충실히 반영해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등과 보험산업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된 개혁과제들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보험사의 과제 이행여부를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내부통제 워크숍,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험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건전한 보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