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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시세 조종해 수십억원 취득한 업자 2명 구속

등록 2024.12.19 09:14:23수정 2024.12.19 09: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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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 부풀리는 주문·허수매수주문 등 코인 시세 조종

금감원서 패스트트랙으로 넘겨받은 첫 가상자산 사건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코인 시세조종으로 수십억원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업자들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은 18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주범 30대 이모씨와 공범 20대 강모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와 강 씨는 거래량을 부풀리는 주문과 허수매수주문을 통해 코인 매매를 유인하는 등 시세조종해 수십억원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단은 지난 10월 금융감독원에서 이 사건을 이첩받았다. 금감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절차로 넘겨받은 최초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사건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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