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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 입점사 '오리털 논란'에 적극 대응 모드 "고객 보호 조치"

등록 2024.12.19 16:37:31수정 2024.12.19 21: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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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퍼지스토어 판매 다운 재킷, 표기 정보와 상이한 충전재 사용

무신사, 뉴스룸 통해 입점브랜드 정보고시 위반 조치 상황 공개

무신사 기업 로고.(사진=무신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신사 기업 로고.(사진=무신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최근 국내 패션 브랜드 '라퍼지스토어'가 판매한 다운 재킷이 표기 정보와 상이한 충전재를 사용해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상품 판매처 중 하나인 무신사가 적극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패션업계에서는 무신사가 플랫폼 및 다른 입점 브랜드의 신뢰도에 훼손될 수 있는 사안으로 심각성을 인지해 발빠르게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한다.

19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자사 뉴스룸을 통해 입점 브랜드의 정보 고시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상황을 공개했다.

무신사는 "입점 브랜드 위반 행위에 관한 제보를 확인한 즉시 브랜드에 소명 자료를 요청했다"며 "외부 심사 기관 시험 성적서 등 소명 자료를 확인했으나 고객이 제보한 결과와 다른 점을 고려해 추가 시험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무신사는 안전 거래 정책을 운영하면서 고객 보호를 위해 삼진아웃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정책 위반 행위가 발견된 브랜드는 누적 횟수에 따라 ▲경고 ▲일정 기간 상품 판매 중지 ▲퇴점 순으로 단계별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골자다.

모니터링 및 제보 등을 통해 정책 위반 사항이 발견된 브랜드에는 7일 이내의 소명 기회가 주어지나, 기한 내 소명하지 못하거나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절차에 따라 제재가 가해진다.

더불어 문제가 된 상품은 리콜을 진행해 고객에게 상품 구매액을 환불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현재 확산하고 있는 다운 재킷 이슈에 대해서 무신사는 이례적으로 뉴스룸을 통해 브랜드 명과 조치 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적극 대처에 나서는 모습이다.

입점 브랜드의 명확한 귀책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조치는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로서 요구되는 것보다 강도 높은 수준으로, 무신사는 최근 국내 패션 브랜드 전반에 대한 고객의 경험 및 신뢰를 저해하는 일부 입점 브랜드의 행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8000개 이상의 브랜드가 입점한 무신사 등 수천여개 업체의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특성상 모든 상품을 일일이 모니터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무신사는 안전거래와 관련된 조직 및 기구를 신설하는 등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패션 플랫폼 업계 최초로 안전거래센터를 신설하고 입점 브랜드의 상품 페이지 선제 모니터링 진행하고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고 있다.

안전거래센터를 통해 적발되거나 제보 접수가 된 브랜드에 대해서 삼진아웃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패션 플랫폼 업계 최초로 독립기구인 '지식재산권 보호위원회(지재위)' 설립했다.

브랜드의 지식재산권(IP) 분쟁을 조정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설립된 지재위는 변리사, 변호사, 언론인, 교수 등 5인의 전문 위원으로 구성돼 상품의 지재권 보유 또는 침해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있다.

무신사 관계자는 "정책 위반 브랜드는 고객 뿐 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에게도 피해를 끼치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하는 만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무신사는 입점 브랜드와 고객 중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 안전 거래 정책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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