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우려' 승강기 관리업체 절반, 점검 미실시 등 48건 위법
행안부,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 결과
![[서울=뉴시스] 강남구 승강기 특별점검. 2019.04.17. (사진= 강남구 제공)](https://img1.newsis.com/2019/04/17/NISI20190417_0000310634_web.jpg?rnd=20190417094706)
[서울=뉴시스] 강남구 승강기 특별점검. 2019.04.17. (사진= 강남구 제공)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2024년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승강기 유지관리 수준을 높이고 이용자 안전을 위해 매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를 공표하고 있다. 올해 공동주택 승강기의 기본 유지관리비는 승객용(6층 기준) 19만7000원이다.
그러나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의 과도한 최저가(약 4만원대) 수주 경쟁으로 유지관리 품질은 저하되고 있으며, 이는 업체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2인 1조 점검 미준수 및 안전관리 미흡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불시 표본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유지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업체뿐 아니라 사업자 실태조사 사각지대에 있는 업체도 포함해 총 30곳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30개 업체 중 절반이 넘는 16곳에서 자체 점검 미실시, 점검 결과 허위 입력 등 총 48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관리 주체와 유지관리 업체에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관리 주체는 과태료 50만~100만원, 유지관리 업체는 영업정지 15~30일이다.
행안부는 아울러 승강기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관리 주체와 유지관리 업계에 자체점검 시 안전장구 착용 철저 등 안전관리 우수 사례를 전파하고, 현장의 건의·애로 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표본 점검을 통해 유지관리 부실 업체를 근절해 나가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승강기 유지관리 품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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