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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 12·3 계엄해제 의결에도 고용노동부에 인력 파견 재차 요청

등록 2024.12.27 22:39:27수정 2024.12.27 23: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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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 12월 4일 오전 1시2분·2시20분 두 차례 노동부에 전화

강득구 "파업·태업·집회 금지하는 포고령에 노동탄압 목적 의심"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부로 계엄군이 진입하자 보좌진들과 충돌하고 있다. 2024.12.0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부로 계엄군이 진입하자 보좌진들과 충돌하고 있다. 2024.1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12·3 계엄사태 당시 계엄사령부가 국회 계엄해제가 의결된 후에도 고용노동부에 인력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 12월 4일 오전 1시 2분(02-748-2285)과 오전 2시 20분(02-748-2277) 두 차례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계엄사령부다.

계엄사는 두 번의 통화에서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첫 통화에선 파견 예정자의 인적 정보를, 두 번째 통화에선 인력 파견을 재차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날 국회에선 오전 1시 계엄해제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오전 1시 2분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결의안이 가결됐다. 계엄사는 국회가 계엄해제를 의결한 후에도 고용노동부에 인력 파견을 요구한 것이다.

인력 요청은 파업·태업·집회행위를 금지하는 포고령에 따른 것으로 강 의원은 보고 있다. 강 의원은 "노동탄압을 본격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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