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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무료체험"이라더니 '슬쩍' 유료 전환…2월부터 금지[새해 달라지는 것]

등록 2024.12.31 10:00:00수정 2024.12.31 12: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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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5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소개

6대 다크패턴 저지르면 최대 고발 조치

광고·협찬 여부 글 첫 부분·제목 표시해야

ESG 규제 준수 여부 확인 경영간섭 제외

[세종=뉴시스] 일정 기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 뒤 해당 기간이 지나면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하는 '다크패턴'이 오는 2월부터 금지된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412.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일정 기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 뒤 해당 기간이 지나면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하는 '다크패턴'이 오는 2월부터 금지된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412.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일정 기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 뒤 해당 기간이 지나면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하는 '다크패턴'이 오는 2월부터 금지된다.

정부는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소비자 우롱' 다크패턴 규율…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

오는 2월14일부터 개정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되면서 다크패턴이라고 불리는 눈속임 상술에 대한 규율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했던 다크패턴 6개 유형인 ▲숨은 갱신 ▲순차공개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최소 및 탈퇴 방해 ▲반복 간섭 등에 대한 규율이 가능해진다.

향후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재화 등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뤄지기 전 변동 전후 가격 등에 대한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소비자의 착각·부주의를 유발해 불필요한 지출 또는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요건이 충족될 경우 과징금 부과나 고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맨 뒤' 가능했던 광고·협찬 표시…제목·첫부분에 표시해야

[세종=뉴시스] 앞으로 문자 매체를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 기존에는 글 하단에 표시해도 무방했던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제목이나 첫 부분에 표시해야 한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4.12.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앞으로 문자 매체를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 기존에는 글 하단에 표시해도 무방했던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제목이나 첫 부분에 표시해야 한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4.12.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앞으로 문자 매체를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 기존에는 글 하단에 표시해도 무방했던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제목이나 첫 부분에 표시해야 한다.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추천·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 해당 상품,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 등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광고주로부터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보증·공동구매 주선 등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

기존에는 가장 뒤에 표시해도 됐던 문구를 제목이나 첫 부분에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광고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상품후기 작성과 관련해 사전 대가를 받지는 않았으나 구매링크 등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후기 작성 후 구매 대금을 환급 받는 등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아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한다.

특히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 받을 수 있음' 등 조건부나 불확정적인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하청·계열사의 ESG 관련 규제 준수 여부 확인 쉬워진다

ESG 관련 해외 규제가 강화되면서 규제를 충족하는지 살펴보는 경우,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진다.

공정위는 내달 1일부터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중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 예시를 구체화해 규제 불확실성을 개선한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경영상 정보를 요구해서는 안 되지만, ESG 관련 규제 준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이다.

또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도 경영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확히 밝혀 연동제 도입 관련 법적 불안정성을 완화한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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