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연 경남도의원 "석탄화력발전 폐지 지원 특별법 제정하자"
대표발의 대정부 건의안, 상임위 심사 통과
"탄소중립 필수이나 특정 주민들 희생 안돼"

김구연 경남도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는 김구연(하동·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및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8일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되면 해당 지역의 경제 침체 및 고용 위기가 우려된다"면서 "탄소중립은 필수적이지만, 특정 지역과 주민들의 희생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조속한 지정과 국회에 계류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관련 특별법의 신속한 심사 및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결정으로 인한 발전 노동자들의 고용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기로 했던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에도 부정적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경남은 전국 두 번째로 많은 14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10기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여겨지고 있지만, 이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와 고용 불안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계의 협력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김구연 도의원은 "내년 6월 하동화력발전소 1호기 폐지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경남의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되는 만큼, 발전소 폐지로 인한 여파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도의원으로서의 지역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정부 건의안은 오는 15일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환경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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