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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마약 매수 '깐부' 회장 여친 사진 공유 자료 확보

등록 2025.01.12 06:00:00수정 2025.01.12 0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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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수도권 명문대 대학생 2000여명이 가입한 전국 2위 규모의 연합 동아리 '깐부'에서 마약을 매수·투약한 혐의로 회장 염모(32)씨가 지난 8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2025.01.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수도권 명문대 대학생 2000여명이 가입한 전국 2위 규모의 연합 동아리 '깐부'에서 마약을 매수·투약한 혐의로 회장 염모(32)씨가 지난 8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2025.01.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수도권 명문대 대학생 2000여명이 가입한 전국 2위 규모의 연합 동아리 '깐부'에서 마약을 매수·투약한 혐의로 지난 8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깐부 회장 염모(32)씨가 여자친구의 신상과 사진을 '겹지인방(겹지방)'에 올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은 염씨가 2023년 2월 여자친구인 A씨의 신상 및 사진을 텔레그램 '겹지방'에 올린 자료를 확보했다. 당시 그는 A씨의 의사를 구하지 않고 선정적인 내용이 담긴 사진을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조사를 통해 사진·영상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염씨는 이와 관련 "소위 말하는 '지인 능욕방'은 아니고 겹지방이었다"며 "겹지방은 '너 얘 알아'와 같이 얘기하는 곳으로 (그런) 사진을 전혀 올리지 않았고 얼굴을 아는지 모르는지만 얘기하는 방이었다"고 해명했다.

염씨의 성범죄 전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2021년 4월께 여자친구인 B씨에게 '성관계 불법 촬영물을 가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에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지난해 10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염씨에 대해 징역 4년을 내렸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체 사진, 동영상 등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나쁘다"며 "또 트위터에 게시해 집단 성교를 홍보했고 더불어 장소 등 정보 제공까지 하며 남성들이 성교하도록 알선하고 용이하게 했기 때문에 유죄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염씨의 즉각 상고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지난달 3일 이를 기각함으로써 형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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