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구조·구급대원 출동수당, 11년째 '3천원'…인상 추진
출동 횟수, 아무리 많아도 하루 최대 3만원만 지급
구급대원들은 4회째부터 수당 받아 '부당' 목소리
출동가산금 인상…지급 상한 및 요건 등 폐지 추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해 10월30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화재 상황을 가정해 열린 2024 서울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참가한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분류하고 있다. 2024.10.30. [email protected]
12일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청은 화재, 구급, 구조대원들에게 지급되는 출동가산금을 3000원에서 4000원으로 1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올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출동가산금은 구조, 구급, 화재 진화 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이 출동한 횟수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다.
현재 화재 현장에서 화재 진화 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은 출동일수마다 3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누적 출동 횟수가 1일 3회를 초과할 경우 1회당 3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액은 하루 3만원을 넘을 수 없다.
소방공무원 대상의 출동가산금은 2014년 신설된 이후 11년 간 지급액이 오르지 않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화재 진화 소방대원들과 달리 구조, 구급 업무를 하는 소방공무원들은 4회째 출동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당초 화재 진압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들에게도 출동 4회째부터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으나, 이 제한은 2016년 폐지됐다.
화재가 하루에 3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어, 화재 진화 현장에 투입된 소방공무원들이 출동가산금을 사실상 받기 힘든 구조라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조, 구급 업무를 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4회째부터 출동가산금 지급' 규정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구조, 구급대원들은 업무 특성상 출동이 잦은 편임에도 이러한 횟수 규정과 지급 상한(3만원) 때문에 출동에 따른 수당을 온전히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소방청의 119 구급서비스 통계 연보를 보면 최근 3년 간 구급 출동 건수는 매년 300만건을 넘는다. 2021년 314만8956건, 2022년 356만4720건, 2023년 348만6526건 등이다.
구급대원들의 하루 평균 출동 횟수는 4~9회로 알려졌다.
울산대학교병원에서 낸 '119 구급대원 기초설문조사결과분석 보고서'를 보면 하루 평균 출동 횟수가 '4~6회'라고 응답한 119 구급 대원들은 전체의 38.7%로 가장 많았다. '7~9회'는 34.9%, '10회 이상'은 9.1%에 이른다.
이는 울산소방본부 소속 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로, 사건 사고가 많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경우 평소 출동 빈도가 이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
출동가산금이 처음 생겨나고 11년째 3000원으로 동결된 점도 문제로 꼽힌다. 구급 대원들 사이에서는 출동가산금 관련 여러 제한이 구급 업무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는 "4회째 출동부터 수당을 주도록 한 규정은 구급대원들이 공통적으로 '문제'라고 얘기하는 부분"이라며 "출동가산금 하루 상한이 정해져있는 점에 대해서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대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출동가산금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소방청도 공감하고 있다.
소방청은 지난해에도 인사혁신처 등과 협의해 출동가산금을 출동 4회 때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한 요건과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지급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에 인사처 등과 협의했으나 출동가산금을 인상하진 못해, 올해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얼마를 인상할지 등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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