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55경비단 출입 허가는 유효…경호처 추가승인 필요"(종합2보)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임박
공조본 "출입 요청 공문 발송…허가 받아"
윤 측 "허위사실 유포…전원 현행범 체포"
"출입 허가 유효…추가 승인 필요" 재반박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14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초소 인근에서 경비대가 차량 안내를 하고 있다. 2025.01.14.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14/NISI20250114_0020661837_web.jpg?rnd=20250114163138)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14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초소 인근에서 경비대가 차량 안내를 하고 있다. 2025.0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하종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관저를 경비하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관저 출입을 허가했으며 대통령경호처의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허위 사실"이라며 반발했다.
경찰과 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4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다.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이 보낸 공문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조본 관계자들의 대통령 관저 출입을 허가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일시나 시각, 인원 등에 대해서는 적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조본의 대국민 사기극과 불법 영장 집행, 이것이 내란이고 쿠데타"라며 "공수처는 55경비단이 출입을 허가했다고 했으나 55경비단은 출입을 허가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윤 변호사는 55경비단의 회신 공문을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공문엔 "수사 협조를 요청한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며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며 "대통령경호처 출입 승인 담당 부서에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윤 변호사는 "불법 영장 집행에, 군사기밀 유출의 위법 수사도 모자라 이제는 국가기관이 거짓말과 허위사실 유포까지 한다"며 "엄중한 책임을 질 준비를 하라. 내일 군사시설 불법침입 혐의로 전원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14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초소 인근에서 경비대가 이동하고 있다. 2025.01.14.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14/NISI20250114_0020661836_web.jpg?rnd=20250114163138)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14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초소 인근에서 경비대가 이동하고 있다. 2025.01.14. [email protected]
이에 공수처는 "55경비단의 출입 허가는 유효하며,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한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25분 55경비단으로부터 체포영장 관련 대상 지역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수신했으며, 이로부터 약 2시간 뒤인 오후 4시24분께 '대통령 경호처 출입 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55경비단의 출입 허가 공문은 유효하며, 다만 경호처의 추가 승인이 필요한 것이란 설명이다.
한편, 공조본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르면 15일 새벽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수처는 전날에도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날도 공수처·경찰·경호처 3개 기관이 만난 자리에서 '평화적으로 영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55경비단의 출입 허가와 별개로 경호처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설 가능성도 있다.
경호처는 이날도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사전 승인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55경비단의 '출입 허가' 공문 회신에 대해서도 "경호처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불승인으로 판단한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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