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연 최대 240만원
2월25일까지 만 19~34세 이하 청년 신청 접수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1/15/NISI20241115_0001704758_web.jpg?rnd=20241115161326)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사업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34세 이하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올해 1월부터 지원 횟수를 12회에서 24회까지 확대 시행한다.
1차 지원 수혜자(2022년 11월~2024년 12월)의 경우, 1인당 최대 24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이며, 소득 기준은 청년 본인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원가구(청년 포함)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다.
재산 기준은 청년 가구 1억2200만원 이하, 원가구 4억70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단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속의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LH매입·전세 임대 등)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양산시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양산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중복지원 되지 않는다.
신청은 오는 2월25일까지,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높은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청년 가구가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정착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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