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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삼호 하청사, 지노위 판결 불복…"고용승계 불가"

등록 2025.01.17 16:22:50수정 2025.01.17 16: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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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뉴시스] HD현대삼호의 하청업체인 A사 소속 직원 50여 명이 지난 16일 오후 HD현대삼호공장 앞에서 집회를 열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고용승계 판결에 불복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독자 제공) 2025.01.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영암=뉴시스] HD현대삼호의 하청업체인 A사 소속 직원 50여 명이 지난 16일 오후 HD현대삼호공장 앞에서 집회를 열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고용승계 판결에 불복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독자 제공) 2025.01.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영암=뉴시스]이영주 기자 = HD현대삼호의 하청업체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판결에 불복, 이전 하청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승계를 거부하면서 지노위를 규탄했다.

17일 HD현대삼호 하청업체 A사에 따르면 소속 직원 50여 명은 전날 오후 전국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 사무실 등지에서 집회를 열어 "파산한 업체의 직원들을 후속 업체가 당연히 채용해준다는 것은 이제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사는 "전 직장 동료 일부가 고용승계로 채용됐다고 무조건 모두 채용하라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판단"이라며 "이는 능력과 열정이 있는 다른 노동자들의 취업을 막는 탁상공론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조선업은 공사 물량이 매번 달라지는 수주산업이다. 물량에 따라 인력이 급격하게 변동하고 물량 부하에 따라 임금 단가도 변동한다"며 "무조건적인 고용승계로 모든 조선업체들을 옥죄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제한적 고용승계가 이뤄진다면 다른 노동자의 정상 채용이 막히고 생존권이 침해받을 것"이라며 "지노위의 잘못된 판단이 중앙노동위원회까지 이어진다면 업체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 폐업 등에 이를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A사는 지난해 5월 적자 누적으로 폐업한 B사의 뒤를 이어 HD현대삼호의 하청을 받아 선체도장업을 하고 있다. 지노위 판결이 내려진 지난해 11월부터 고용승계와 노조 간부 부당해고·노조활동 방해 문제로 노조와 갈등을 겪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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