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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신고 자제하라"…관리사무소의 황당 공고문

등록 2025.01.20 11:39:27수정 2025.01.20 16: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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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제가 엿같은 아파트에 사는 게 확실하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진= 보배드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제가 엿같은 아파트에 사는 게 확실하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진= 보배드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장애인 주차구역의 선을 밟고 주차한 차량을 단속하기는커녕 오히려 불법 주차를 신고한 주민들에게 신고 자제를 요청하는 공고문을 부착해 논란이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제가 X같은 아파트에 사는 게 확실하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입주민에게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자제를 요청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공고문 내용이 담겼다.  

작성자 A씨는 "제가 사는 곳은 지하 3층짜리 주차장 건물이다. 지하 주차 공간은 차량 180여 대까지 수용할 수 있고, 세대 수가 200세대 정도 된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솔직히 저는 귀찮음이 심해 아직 신고해본 적은 없지만, 가끔 일부가 장애인 주차구역에도 주차를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A씨 설명에 따르면, A씨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최근 안내 방송을 통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자제를 요청했다. 이후 지난 17일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공고문을 게시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공고문을 통해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선 침범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 옆에 주차하실 때는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며 몇 가지 위반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지금도 사진을 찍어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어 구청에서 과태료가 계속 부과되고 있으니 주의해 주차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눈길을 끄는 건 공고문 하단의 내용이다. 관리사무소 측은 "우리는 한 공간에 거주하는 공동체 가족이다. 주차난으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신고하는 일은 자제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피해가 내게도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제는 귀찮아도 국민신문고 어플리케이션 깔고 적극적으로 상품권 보내드려야 할 때가 된 듯 하다"며 "민원 넣는 사람이나 방송하는 관리사무소나 똑같은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장애인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할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 장애인들이 주차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장애인 차량 스티커를 위변조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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