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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비화폰 기록 삭제하라"…관리자, 불법지시에 불응

등록 2025.01.20 16:40:19수정 2025.01.20 22:04:25

경찰, 대통령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무산 후

대통령경호처에 '증거보존요청' 공문 보내

김성훈 차장, 비상계엄 주요 증거 인멸 정황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고 있다. 김 차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고 있다. 김 차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대통령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성훈 차장이 대통령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파악됐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최근 대통령실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김 차장이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연락해 '비화폰 통화 기록을 지우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같은 지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2월 중순께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버 관리자는 김 차장의 지시가 불법이라고 판단해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1일과 17일, 27일 세 차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 저지로 무산된 바 있다. 이 중 지난달 17일 집행한 두 번째 압수수색은 대통령실 청사 내 경호처 비화폰 서버 확보 차원이었다.

경호처는 당시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불승인하면서 극히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공했다.

이에 경찰은 대통령실에 비화폰 서버 등 주요 증거를 보존하라는 요청 공문을 보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달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불응해 집행하지 못했다"며 "중요 자료에 대한 보존 요청을 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진술이 사실이라면, 김 차장이 이 같은 경찰의 증거 보존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엄 사태와 관련한 주요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김 차장을 체포한 뒤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재범 우려가 없다"며 반려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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