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퉤' 강아지에 침 뱉고 견주 싸대기 때린 남성, 벌금형

등록 2025.01.21 14:11:16수정 2025.01.21 16:18: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눈이 내리는 1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책박물관 인근 놀이터에서 강아지가 산책을 하고 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10cm의 많은 눈이 내린 후 강력한 한파가 온다고 예보했다. 2022.12.13.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눈이 내리는 1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책박물관 인근 놀이터에서 강아지가 산책을 하고 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10cm의 많은 눈이 내린 후 강력한 한파가 온다고 예보했다. 2022.1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유화연 인턴 기자 = 강아지가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왔다는 이유로 강아지에게 침을 뱉고 견주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길거리에서 피해자 B씨(35)의 강아지가 자신 쪽으로 다가오자 강아지를 향해 침을 뱉었다. 이에 B씨가 "왜 강아지에게 침을 뱉냐"고 항의하자, A씨는 B씨의 뺨을 때렸다. 이어 B씨가 112에 신고한 뒤 A씨의 도주를 막으려 하자, A씨는 B씨의 목 부위를 한 차례 더 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폭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 경찰에 '이상한 아저씨에게 맞았다'고 신고한 점과 피해자의 아내가 사건 당시 자신의 부친과 통화하며 뺨을 맞았다고 호소한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의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한 "공공장소에서 견주가 개의 목줄을 충분히 짧게 유지하지 못한 점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며 "A씨가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을 공탁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