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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김용현과 비상입법기구·포고령 이견…윤 측 "증인신문 때 드러날 것"

등록 2025.01.21 19:20:03수정 2025.01.21 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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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변호인, 변론 마치고 나와 발언

"尹, 비상입법기구 쪽지 본 적 없다 해"

"실행 의사 갖춘 포고령으로 보기 어려워"

"김 전 장관, 소신껏 발언할 수 있는 인물"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1.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가비상입법기구 구성 및 포고령 1호 등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견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오는 23일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실체관계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변론을 마치고 나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국회 회의록을 보니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입법기구 예산 관련 쪽지를 실무자에게 받았다 되어있고, 윤 대통령은 실제 그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한다"며 "아마 23일에 김 전 장관 증인신청을 해놨으니 거기서 실체관계가 드러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포고령 1호와 관련해선 "비상계엄에 따른 포고령은 형식상 반드시 갖춰져야 하는 것이고, 비상계엄에 갖는 성격에 맞춰 준비하다 보니 제대로 치밀하게 검토돼 실행 의사를 갖춘 포고령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포고령 1호 내용 자체 위헌성은 인정하느냔 질문에 "내용이 갖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과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것"이라며 "문헌 그 자체만으로는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을 마주해 답변하는 것에 대해선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을 할 정도의 인물"이라며 "계엄에 깊숙이 개입했던 장관의 입장에서 아무리 대통령 앞이라도 소신껏 발언할 수 있는 인물이라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선거관리위원회 점검을 위해 비상계엄 당시 군이 투입됐어야만 했느냐는 물음엔 "비상계엄을 선포하니까 군이 갔던 것이고 지금까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결하려던 부분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고, 실제 해결이 안 됐던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갖고 있었다"고 답했다.

윤 변호사는 현재 구속 상태인 윤 대통령의 상태에 대해선 "많은 환경 변화와 대통령으로서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 때문에 심적으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라면서도 "건강에 이상에 있는 것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변론에 출석한 뒤 서울구치소로 복귀하지 않고 국군서울지구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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