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헌재 변론서 "비상계엄 전에도 부정선거 의문"(종합)
윤, 현직 대통령 처음으로 헌재 변론 직접 출석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 전달 한 적 없어"
"부정선거 의혹, 음모론 아닌 팩트 확인 차원"
국회 측 "부정선거, 탄핵심판 쟁점 아냐" 지적
증인신문 진행시 윤 퇴정·가림막 설치 요청도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5.01.2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21/NISI20250121_0020670147_web.jpg?rnd=20250121150423)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5.0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박현준 홍연우 기자 =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앞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또 비상계엄 선포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한 쪽지를 주지 않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포고령을 실행할 계획도,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 열린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본인께서 소추 사유에 대한 의견 진술을 희망한다면 발언 기회를 부여히겠다"며 윤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
윤 대통령은 "제가 오늘 처음 출석해서 간단히 말하겠다"며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하신데 저의 탄핵 사건으로 고생시켜서 재판관님께 송구스런 마음"이라고 운을 뗐다.
윤 대통령은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갖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린다. 또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질문이 계시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문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당사자 신문을 진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예정된 신문이 아니다"라며 반발했지만, 윤 대통령이 응했다.
문 권한대행은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그걸 준 적도 없다"며 "나중에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걸 기사로 봤다.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다"고 했다. 이어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 밖에 없는데 그 때 구속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그런데 내용 자체가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다"고 답했다.
문 권한대행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있느냐"고 물었고, 윤 대통령은 "없다"고 답했다.
문 권한대행이 질문한 국기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모두 검찰이 작성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들이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공소사실을 공개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향후 헌재 재판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변론에서 계염포고령 1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주도로 작성됐으며, 적극적으로 실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는 "계엄포고령 1호는 김 전 장관이 예전의 군사정권 계엄령을 베낀 걸 몇 자 수정한 것"이라며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집행 의사가 없었고, 상위법 저촉 소지가 있어 실행할 수도 없었다"고 했다.
차 변호사는 국회 활동을 제한한 포고령 1항에 대해선 "국회의 불법적 행동을 금지하고자 한 것이지 결코 입법 등 정당한 활동을 막기 위한 것 아니었다"며 "실제로 국회는 평화적으로 계엄 해제를 결의했고, 피청구인은 해제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2025.01.2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21/NISI20250121_0020670123_web.jpg?rnd=20250121150301)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2025.01.21. [email protected]
윤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는 부정선거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헌재에 제출한 증거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선거관리위원회 투표 관리가 부실해 위조 투표지가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한 선거관리관 관인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투표지, 투표지 보관 장소 문고리의 봉인지가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한다. 부정선거 의혹은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해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했다고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측 대리인단은 "피청구인 측의 선거부정에 관한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탄핵심판에 쟁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국회 측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는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해도 피청구인이 병력을 동원해 국회에 침입한 이 사건 소추 사유를 전혀 정당화 시킬 수 없다"며 "피청구인 스스로 한 계엄 선포 사유에도 나오지 않는다. 계엄 실패 이후 비로소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유로 등장한 것"이라고 했다.
국회 측은 군 통수권자였던 윤 대통령의 지위를 고려해 군 관련자 증인신문을 윤 대통령이 퇴정한 상태거나 가림막을 치고 진행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문 권한대행은 국회 측의 요청에 대해 "재판부 평의를 거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제가 직무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며 "사건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피청구인인 대통령 저 자신"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이미 계엄 선포 전에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각종 의문이 드는 게 있었다"며 "선거가 전부 부정이라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려는 게 아니라 팩트 확인 차원이었다는 걸 걸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고 당시 주요 국가기관에 계엄군 투입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재생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국회 측은 16개에 달하는 CCTV 영상, 24개 지점에 해당하는 분량을 재생했다.
해당 영상에는 소총으로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침입을 시도하는 장면부터 국회의장 공관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관악청사에 진입하는 모습이 담겼다.
특히 선관위 선거정보센터 CCTV에는 계엄군이 선관위 직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모습이 찍혀있었고, 선거연수원에 수십 명의 경찰관이 집결하는 장면도 있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측이 제시한 영상 증거가 재생되는 동안 입을 굳게 닫으며 지켜봤다. 그는 재생이 끝나자 재판부에게 발언권을 얻어 "잘 봤다"며 "근데 아까 그 군인들이 청사에 진입했는데 직원들이 저항하니까 스스로 나오지 않느냐"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장 공관에 있던 계엄군 관련 영상에 대해서도 "마치 체포할 것처럼 하던데 아마 퇴각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약 1시간43분 동안 변론을 마치고 퇴정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주변에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근접 경호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2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21/NISI20250121_0020670193_web.jpg?rnd=20250121150944)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21. [email protected]
윤 대통령 측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우원장 등 24명 이상의 증인을 신청했다.
헌재가 이 전 장관과 박 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탄핵심판 증인은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늘었다.
헌재는 오는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조 청장에 대해선 증인 신청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국회 측에 요청했다.
또 오는 2월4일에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고, 2월6일에는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 비서관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같은 달 11일 오전에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예정했다. 국회 측이 추가 증인을 신청하거나 재판부가 윤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을 추가로 받아들이면 증인신문을 위한 변론 일정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 등 세 곳에 신청한 문서송부촉탁 신청도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기록은 대통령실의 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 보안점검 관련 문서, 국가사이버안보센터의 중앙선관위 보안점검 관련 보고서, 국정원의 중앙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 보고서 등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기일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가능하면 모든 변론기일에 참석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4차 변론기일에도 헌재에 직접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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