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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고용부 온열질환 예방조치, '무용지물'"

등록 2025.01.22 18: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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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안전보건규칙 개정안

"특고 노동자 적용 규정 전무"

"노총이 제기한 문제 반영 안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 주택정비사업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무더위쉼터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4.08.08.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 주택정비사업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무더위쉼터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4.08.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담은 고용당국의 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을 규탄했다. 폭염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건설, 배달, 특고(특수고용), 플랫폼 종사자 등에겐 무용지물이라는 주장에서다.

민주노총은 22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폭염작업의 '폭염' 정의를 31도로 규정하고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각종 예외 규정으로 폭염에 가장 노출되는 노동자에겐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건설업 종사자와 관련해 "(개정안은) 옥외작업의 경우 기상청 특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냉방 또는 통풍을 위한 온습도 조절장치 설치를 제외하고 있다"며 "이는 기상청 특보보다 평균 6도 이상 높은 건설현장의 체감온도와 이미 건설현장에 설치해 온 온습도 조절장치 설치를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특수고용 노동자 적용 규정은 아예 없다"며 "폭염에 노출 위험이 높은 배달 노동자, 골프장 경기 보조원, 화물운송 노동자 등은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방치돼 왔으나 이번 개정안에도 보호조치는 완전히 삭제됐다"고 전했다.

이어 "연속공정 등에는 휴식부여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조항을 두었는데 이는 건설현장, 발전, 제철, 화학 플랜트 현장의 하청 비정규 노동자들을 폭염의 위험에 완전히 방치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고용부가 규정한 119 신고 의무를 두고선 "폭염에 노동자가 쓰러지면 해당 노동자만 병원에 옮기고 다른 노동자들은 계속 폭염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작업을 멈추고 잠시라도 쉬고 작업을 재개하는 것이 일반적 상식"이라고 했다.

또 고용부를 향해 "이 같이 2번의 간담회에서 민주노총이 지속 제기한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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