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여 "이재명 2심서 여러 증인·증거 신청…노골적 재판 지연"(종합)

등록 2025.01.22 20:45:17수정 2025.01.22 23:31:1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카톡 검열 고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6.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카톡 검열 고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 관련 여러 증인·증거를 신청했다며 "노골적인 재판 지연"이라고 주장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내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7건의 증인신청서와 증거제출서 1건, 문서송부촉탁신청 4건 등 여러 증거 신청을 하는 등 '노골적인 재판 지연'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2년 9월부터 2년 2개월 동안 진행된 1심에서 충분히 다뤄진 쟁점과 관련된 중복 신청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명분 없는 단식 투쟁과 법관 기피 신청, 항소장 접수통지서 수령 회피, 재판부 겁박, 변호인 선임 지연, 무단 불출석 등 '재판 지연 꼼수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꼼수는 도대체 어디까지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갖 비상식적인 방식을 동원해 이리저리 재판을 회피하는 이재명 대표는 '법꾸라지'의 표본이 됐다. 이제 국민들은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또 어떠한 '꼼수'를 부릴지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2심 재판부에 "어떠한 압박에도 결코 흔들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선거 때마다 반복하는 거짓말 시리즈'에 대해 단호한 심판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하루 전인 오늘, 담당 검사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에 대한 검찰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이것은 이재명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은 수십 년간 적용돼 온 규정이므로 위헌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피고인은 경기지사 시절에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바 있다. 고법 재판부는 즉시 이번 신청을 기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주 위원장은 "무더기 증인 신청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증거신청을 기각해야 한다"며 "재판을 일부러 2개월 이상 끈 것은 이재명 본인의 책임"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