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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판' 소재원 "악플러 200명 형사고소…합의 없다"

등록 2025.01.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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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소재원. (사진=소재원 인스타그램 캡처) 2025.01.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소재원. (사진=소재원 인스타그램 캡처) 2025.01.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비판한 소재원 작가가 악플러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소재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깔끔하게 말씀드리자면 설날 지나고 1차 고소 진행한다"고 밝혔다. "200명 조금 넘게 1차 조사 받으실 듯 싶다. 지금 삭제해봤자 소용없다. 각종 뉴스, 커뮤니티 변호사님들과 전부 다 뒤졌다. 어차피 고소당할 분들도 합의는 생각 안 하실 듯하니 서로 당당하게 법적으로 대응하라"고 했다.

소재원은 "근데 그거 아셔야 합니다. 제가 협박,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명예훼손 판례가 많다. 직접 고소를 여러 차례 진행했었기에 제가 고소했던 사건 판례 데이터가 탄탄하게 쌓여 있다.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고 강조했다.

소재원은 22일 인스타그램에 자신이 직접 고소한 사건 기록 일부를 공개했다.

그는 "지금까지 악의적인 비방을 한 자들은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왔다"고 밝혔다. "나는 합의 안 본다. 항상 형사처벌 나오면 민사소송까지 가서 배상받는다. 변호사비가 더 들긴 하지만 엄벌하고 금융 치료하라고 독자께서 제 작품 사주시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의 없이 형사처벌 후 민사소송 바로 들어간다. 사과? 누가 만나준대요?"라고 덧붙였다.

소재원은 윤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로부터 '책 반품 테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1일 본인 소셜미디어에 "극우들이 내 작품을 출판사에서 직접 구매해 훼손한 뒤 반품하고 있다. 책을 서점에서 사면 (판매) 순위가 올라가기도 하고 반품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품에 대응이 어려운 출판사를 선택한 것이다. 극우들은 생각보다 더 악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훼손된 채 반품된 자신의 책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배우 최준용의 행보를 비난하기도 했다. 소재원은 "이 분이 배우였나? 연기 못해서 강제 은퇴한 배우도 배우인가요?"라고 적고 최준용의 기사 캡처본을 올렸다. "배우는 대중을 섬기는 직업이다. 권력을 찬양하는 직업이 아니다. 그러니 연기가 개판이지"라고 주장했다.

소재원은 영화 '비스티 보이즈'(2008), '소원'(2013), '터널'(2016) 등의 원작자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 모습. 2025.01.22.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 모습. 2025.01.22. [email protected]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은 다음날인 12월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설치·운영법에 따라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으며, 이에따라 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 영장은 '원천 무효'라고 줄곧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9일 오전 3시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공수처는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처에 이어 '서신 수발신 금지' 조처를 내렸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20일 "내란과는 전혀 관련도 없는 가족과의 접견까지 제한하는 것은 수사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구속된 피의자 가족 등에 대한 과도한 접견제한은 피의자의 방어권 침해이며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것을 예로 들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현장 조사·구인 등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계속 실패했다. 결국 공수처는 1차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검찰에 사건을 송부했다.

공수처는 지난 23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현직 대통령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등 피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기소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검찰은 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했다고 해도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 "수사 착수 후 51일 동안 공수처가 한 것은 불법과 꼼수, 대통령의 인권과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법이 전부였다. 대통령을 체포한 후에는 진술을 강요하며 망신 주기에 앞장섰고 가족 접견과 서신도 제한하는 등 과도한 인권침해를 자행했다"며 "서울중앙지검은 공수처와 같은 불법 수사가 아니라 법적 정당성을 갖춘 수사로 적법절차를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과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다 불발된 다음 날인 2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에서 관계자들이 오가고 있다.공수처는 "재강제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1.21. yes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다 불발된 다음 날인 2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에서 관계자들이 오가고 있다.공수처는 "재강제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1.21. [email protected]


오동운 공수처 처장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논란을 부인했으나, 이를 부인하는 법무부 측 입장이 나온 바 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 권한 논란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론의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내란죄의 경우 경찰에 수사권이 있다고 규정돼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관련 범죄는 수사할 수 있지만, 내란은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임병렬 청주지방법원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과정과 그 적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임 법원장은 지난 20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게시된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습니까'라는 글에 댓글을 통해 "언론에 의하면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내란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더라도 (검찰에서) 내란죄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고 했다. 공수처에게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미확정 상태"라며 "백보 양보하더라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에 대해 고민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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