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도시2' 사건 실제 연쇄 납치 범죄인 최종 한국 인도
2015년 임시인도 후 전날 최종 인도
![[서울=뉴시스] 법무부 전경.(사진=법무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3/08/NISI20240308_0001497118_web.jpg?rnd=2024030815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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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영화 '범죄도시2'의 실제 사건인 안양환전소 살인사건·필리핀 연쇄 납치사건 범죄인 김성곤(52)이 한국으로 최종 인도됐다.
24일 법무부는 필리핀 법무부로부터 지난 2015년 '임시인도' 방식을 통해 국내로 송환한 김씨를 최종 인도한다는 결정을 전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공범들과 함께 2007년 안양시에 있는 환전소에서 여직원을 잔인하게 살해한 후 약 1억8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미화를 강취해 해외로 도주했다. 도주 이후에도 필리핀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납치·강도살인 등의 범행을 계속 저질렀다.
2011년 12월 필리핀 경찰에 의해 검거된 김씨는 한 차례 탈옥 후 2012년 재검거됐으며 2014년 5월 필리핀 법원에서 검거 당시 총기를 휴대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필리핀 정부에 지속적으로 송환 요청을 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 끝에 2015년 5월 김씨의 신병을 국내로 임시인도 했다. 임시인도는 범죄인 인도 청구국(대한민국)의 형사절차 진행을 위해 피청구국(필리핀)이 자국의 재판 또는 형 집행 절차를 중단하고, 청구국에 임시로 인도하는 제도다.
이후에도 법무부는 보강수사 등을 거쳐 인도 대상 범죄사실인 강도살인죄 등으로 범죄인을 2015년 6월 구속기소했다. 또 별건 강도살인죄 등 여죄 또한 밝혀내 추가 기소함으로써 범죄인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기징역 및 징역 7년 형이 선고되도록 했다.
아울러 형 집행의 효율성, 도주 전력이 있는 범죄인의 재송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도주 우려, 피해자 및 유족들의 의사 등을 고려할 때 필리핀으로 재송환하는 것보다 국내에서 확정된 무기징역형을 집행하는 것이 사법정의 실현에 부합한다고 보아 최종인도를 추진했고, 전날 최종적으로 신병을 인도받게 됐다.
법무부는 "우리 국민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고 이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단호하고 엄정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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