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이후 고려아연·영풍 주가 '희비' 교차[핫스탁](종합)
고려아연 11.62%↑…영풍 1%대 하락
"검찰, 공정위 고발" 법적 대응 예고
![[서울=뉴시스]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사진=고려아연) 2025.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23/NISI20250123_0001757310_web.jpg?rnd=20250123141125)
[서울=뉴시스]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사진=고려아연) 2025.01.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고려아연 주주총회가 사실상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승리로 돌아가면서 회사 주가는 급등하고 이에 맞섰던 영풍 주가는 하락하는 등 희비가 교차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전 거래일보다 8만8000원(11.62%) 오른 84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영풍은 전 거래일 대비 4500원(1.08%) 내린 41만3500원에 거래를 종료했다. 전날(-4.89%)에 이어 2거래일 연속 하락세지만 장 초반 대비 낙폭은 축소했다.
이같은 주가 추이는 전날 장 마감 후 주총이 급물살을 탄 영향이다. 가결이 어렵게 여겨졌던 집중투표제가 주총 문턱을 넘으면서 최 회장이 최종 표 대결에서 승리했다.
최 회장 측이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율 25.42%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면서 집중투표제 안건이 통과됐다.
최 회장 측은 호주에 있는 고려아연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 10% 이상을 확보해 순환출자로 묶인 영풍이 의결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영풍 측은 상법과 판례에 비춰볼 때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은 외국회사이자 유한회사인 SMC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영풍과 함께 경영권 확보에 나섰던 MBK파트너스 측은 "탈법적인 순환출자를 만들어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를 위법하게 제한한 최 회장과 박기덕 사장 등을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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