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연장 여부, 당직법관이 심리…불허 땐 檢 구속기소할듯
최민혜 판사, 김호중 1심서 3차례 구속연장
불허 시 내일 기소…석방 후 추가 수사 가능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01.2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23/NISI20250123_0020673458_web.jpg?rnd=20250123150502)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0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하면서 공은 다시 법원이 넘겨받게 됐다. 이번에는 영장전담 법관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법관이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허가 재신청 사건을 이날 당직법관인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에 배당했다.
최 판사는 교통·법조비리 사건을 주로 심리하며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호중씨의 1심을 맡아 구속연장을 세 차례 연장한 후 실형을 선고했다.
또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체포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며 웃는 등 비정상정인 행위를 했다"며 질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오는 27일 만료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원은 검찰의 재신청 당일인 25일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법원은 검찰이 지난 24일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당일 밤 불허 결정을 내렸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 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을 송부받아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이 검찰의 재신청도 불허할 경우 검찰은 구속기간 내에 윤 대통령을 기소 또는 석방해야 한다. 오는 26일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거나, 석방한 뒤 추가 수사를 벌여 기소하는 방안이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는 기소 시점부터 구속기간이 새로 계산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에서 구속기간은 2개월씩 총 2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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