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군포시의회, 자치법규 입법예고…다음 달 3일까지 의견 접수

등록 2025.01.26 07: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시민 건강·복지 10건, 기존 조례 개정 10건 등

[군포=뉴시스] 군포시 의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뉴시스 DB).*재판매 및 DB 금지

[군포=뉴시스] 군포시 의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뉴시스 DB).*재판매 및 DB 금지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 의회는 다음 달 18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제280회 임시회의 개원을 앞두고 의원 발의 자치법규 20건에 대해 입법예고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의회 누리집 등에 예고된 안은 10건은 시민 건강과 복지를 강화하거나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신규 조례 제정안이며, 10건은 기존 조례·규칙의 내용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현행화하는 개정안이다.

각 조례에 대한 의견이 있는 시민은 누리집에 첨부된 서식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 다음 달 3일까지 e-메일([email protected]), 또는 우편(군포시 청백리길 12)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의원별로 보면 이우천 1건(문화 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이훈미 4건(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이동한 4건(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 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등 )이다.

또 신경원 3건(지역 신용보증기금 출연·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박상현 4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등), 이혜승 4건(도로상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사체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으로 구분된다.

김귀근 의장은 "동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열정이 매우 높아졌다"며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정책 실현으로 이어지는 ‘현장 중심의 민생 의정’ 실천에 올해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