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세법 알려드려요"…기재부, 2024년 개정세법 강의·간담회
5개 기관 18개소 참여 2월20일~3월13일까지 진행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5.01.16.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15/NISI20250115_0020663103_web.jpg?rnd=20250116170000)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5.01.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20일부터 3월 13일까지 18회에 걸쳐 2024년 개정세법 강의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강의와 간담회는 개정세법에 대한 홍보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재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개정사항을 비롯해 올 1월 발표된 시행령 개정사항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 금융투자협회, 상장회사 협의회 등에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강의에서는 토털리턴(TR) 과세 합리화, 종업원 할인혜택 비과세 기준 마련 등 업계·납세자의 관심이 높은 개정 내용을 위주로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일관성 있는 세법해석·집행 및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실제 과세를 집행해야 하는 국세담당 공무원이 설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법과 관련한 의견도 수렴한다. 정부는 업계 및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검토해 필요한 경우 2025년 세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개정세법 강의 및 간담회가 중단됐지만 지난해 관련 기관 등의 요청으로 재개돼 올해는 5개 기관, 18개소가 참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약 3000억원 가량의 세수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16/NISI20250116_0001751592_web.jpg?rnd=20250116171508)
[서울=뉴시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약 3000억원 가량의 세수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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