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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접견 제한·서신 수발신 금지 해제…김건희 접견 가능

등록 2025.01.26 11:50:23수정 2025.01.26 11: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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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추가 조치 검찰에서 판단해야"

[과천=뉴시스] 김명년 기자 =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공수처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혐의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2025.01.24. kmn@newsis.com

[과천=뉴시스] 김명년 기자 =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공수처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혐의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2025.0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넘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과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를 접견할 수 있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4일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에 대한 변호인 접견 및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를 취소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보냈다.

공수처는 앞서 윤 대통령을 구속한 당일인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이에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을 내고 "내란과 전혀 관련 없는 가족과의 접견까지 제한하는 것은 수사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구속된 피의자 가족 등에 대한 과도한 접견제한은 피의자의 방어권 침해이며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것을 예로 들어 공수처의 조치를 비판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이미 검찰로 넘긴만큼 접견과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가 더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검찰에서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 검찰은 이에 대한 추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대통령은 기소 전까지 변호인 외 인물과 접견이 가능하고 서신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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